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1일 강준석 공사 사장이 북항 재개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준석 사장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은 오늘(21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가운데 ’부산역~친수공원~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 데크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이어 강준석 사장 일행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 기계실 등을 둘러본 뒤 설 연휴 기간에 보안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강준석 사장은 “근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관리에 힘쓰며 최근 개방한 친수공원을 찾는 시민이 건설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다 작업 영향으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BPA 경영진은 북항 재개발 협력업체 경영진과 함께 안전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등을 점검,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