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운영 제한시간을 초과해 몰래 불법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부산 서면의 한 노래주점이 일주일 뒤 또다시 같은 건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기사: 집합제한 시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하던 주점, 현장서 덜미)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4분경, 집합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고 있다는 노래주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21일 오전 1시 15분경 종업원 등 1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 13일 경찰에 적발돼 종업원 1명을 현행 입건했었던 곳이다. 경찰 단속 일주일 만에 다시 집합제한시간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벌이다 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룸 2개소에서 출입한 손님 13명과 종업원 A모(20대)씨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상습 위반 업소로 서면지구대에서 소방당국에 사전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동했다”며 “사전에 해당 업소의 옥상과 도주로 등에 경력을 배치한 뒤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단속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이 오전 5시~오후 9시까지로 집합제한 적용돼 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