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액수는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 인구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먼저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7800만원’이다. 또 16개 구·군의회 의장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5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1억 97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중구(1억 1300만원)다.
이와 함께 ▲지역구 시의원 선거, 평균 50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2억 1900만원 ▲구·군의원 선거, 평균 4200만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 평균 48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은 해당 지자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아울러 유효투표수의 10~15%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지자체 예산으로 후보자에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