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터널 서현~정자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철도터널인 분당터널(왕십리~오리, 연장 3만 2400m)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번 정밀안전진단 구간은 서현~정자 간 2150m이다.
1994년 준공 후 4회째였던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터널라이닝의 변상과 결함 추출, 초음파탐상장비를 활용한 터널라이닝 건전성 조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A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 등 안전등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의 B등급 지정에 따라 분당터널 서현-정자 구간에 대한 다음 정밀안전진단은 5년 후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