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자 관리감독자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회의‘를 19일 개최했다.
경영책임자를 비롯한 관리감독자 이상의 전 임직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임직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지와 시설의 안전·보건 관리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중대시민재해 대비 추가 조치사항 등을 교육해 개별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보건 관리의 강화된 실천을 촉구했다.
회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에게 공유되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 부서별 준비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규봉 공단 이사장은 “경영책임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력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