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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재재’ 보도에 “최종결정 아니다”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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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2.01.12 12:13:40

사진=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호반건설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은 ‘공정위, ‘호반건설 제재 착수’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최근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호반건설 측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여 유감이며, 아직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측은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다수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조사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상정’만으로 제재를 받은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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