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1.06 14:12:39
"국유지였던 일산하수처리장 부지 '3만 4500평 무상귀속'을 위해 암암리에 진행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는 약 30년이 경과된 '일산하수처리장(일산수질복원센터)' 내 국유지 5필지 11만 4103.1㎡(3만 4500평)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의 등 법률검토를 거쳐 무상귀속해 감정가 기준 1500억 원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이룬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로 존치되어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보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다. 이제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은 재산을 계속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무상귀속 과정'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하수처리장 관련 문건 수집 및 무상귀속 관련 법률검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국유지 무상귀속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청 문서고 외 국가기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30년 전 당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고시 서류 등을 확인 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다. 이후 유사판례 및 사례를 찾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통해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고양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미취득 국유재산 발굴을 통해 시유재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 자산 증대, 공공시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뤘다.
일산하수처리장은?
한편 일산하수처리장은 1990년도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기반시설로서, 1991년 9월 환경부에 설치 인가되어 1993년 준공(1단계) 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신도시 및 탄현·중산·화정·능곡·행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하수처리장 부지 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5필지 11만 4103.1㎡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