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cnbnews 박정훈기자 |  2022.01.05 16:23:20

진도군 청사(사진=진도군 제공)


1월말까지 납부하면 세금 9.15% 공제

진도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신청·납부방법은 1월말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을 완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