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영암사랑상품권 20만원, 총 110억원 소요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전체 군민에게 앞선 1~3차에 이어 설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영암군은 전액 군비로 110억 원을 반영, 오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며, 재난생활비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긴 시간동안 잘 참아내고 이겨준 군민들에게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재난생활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