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은 지난 16일 제37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과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그동안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오수 의원은 지난 2020년 제3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적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목포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걸 맞는 목포시 도시계획과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재촉구 했다.
또한, 2015년도 건축높이 제한 규제완화로 건립하게된 목포시의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도시미관을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탄소중립이행 책임과 업무량의 범위 등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 등을 확보해 우리시가 선제적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제370회 제2차 정례회에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과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가 됐으며,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돼 2022년 목포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심사를 통해 약23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해 의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