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전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다.
목포경찰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입후보 예정인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박 위원장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전력을 갖고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한차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박 위원장은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량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에 나섰는데 내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인 대선 선거일 180일 전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의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출마예정인 박 위원장은 명절 인사로 현수막을 목포 시내 19곳에 내걸었는데 선거법상 표기할 수 없는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표기된 현수막을 설치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