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울진읍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가정 또는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연 2회, 6월과 12월에 지급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하면 되고, 가입 시 에너지 고객 번호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이미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