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평창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cnbnews 신규성기자 |  2021.11.10 14:16:08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강원 평창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도록 한다.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군에서는 내 거주 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승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유족 중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나를 위해 헌신한 참전한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가족들이 평창군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