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을 확정·공포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5일 확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확정·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활기금을 통한 대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