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0.12 10:02:53
부산시가 그간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제’를 개선해 평균 4~5개월 소요됐던 인허가 기간을 1~2개월 정도로 단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의기관의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협의 물량이 적체돼 있으며 사무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절차로 인허가까지 통상 4~5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대부분의 건축 예정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힘들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건축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를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했다. 또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마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돼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