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군 납세자보호관은 분기별로 취득세, 자동차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지방세 감면 등 세법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감면 조건 미이행 시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부담하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제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