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목포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목포시의회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체육인 인권헌장 선포 ▲체육인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등 이다.
조성오 의원은‘지난해 경주시청 소속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 보듯이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시 체육인 인권보호를 통해, 인격이 존중되는 운동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 하는 등 목포시의회 4선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