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온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민간투자방식과 재정방식 등을 놓고 그동안 핫이슈가 되어 왔고 현재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사업의 절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가능하게 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조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참 뜻을 대변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