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9.01 10:50:55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재개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에 나선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 지역 등 건축물 철거, 해체 사업장 총 101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를 통해 폐석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 4곳과 ‘폐석면 보관’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 1곳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석면은 지난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뒤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총 1394동의 석면 건축물이 있어 전국의 석면건축물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시행한 뒤 담당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철거 시에는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해체, 감리를 시행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우리 시는 학교 공사, 재개발 지역, 공장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불법투기, 매립 행위, 보관 부적정 등 위반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