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효행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내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30일 신청대상자인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필요 시 기타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원으로, 노인의 달인 10월 20일에 첫 지급될 예정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