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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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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8.30 09:24:02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11.1.1~21.5.31)이내 관외거주자가 신규취득 한농지(1311ha) 농업법인 소유농지(30ha)의 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로 지적된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내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 불법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며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성군은 올해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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