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 대상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측은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