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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몰제’ 시행 대비 내달부터 11곳에 ‘토지 비축사업’

LH서 우선 보상 통해 토지비축 후 향후 부산시에 공급… 보상 소요시간·비용 절감 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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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26 10:37:53

부산시 토지비축사업 대상시설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 공급함으로 토지 보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산의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영도 함지골공원 ▲동래 금강공원 ▲강서 가덕공원 ▲강서 대항공원 ▲부산묘지공원(금정구) ▲기장 달음산공원 ▲황령산유원지 ▲해운대 동백유원지 ▲영도 완충녹지(9) ▲영도 완충녹지(7) ▲기장 완충녹지(107) 총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1758억원에 달해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를 비롯한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시와 LH 간 비축토지 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초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와 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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