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혜택에서 단 한 분의 소상공인도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하겠지만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브릿지 보증 지원 혜택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의 경제난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함을 막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다만 지방보증재단 이용자 중 만기도래가 1개월 이내이며, 신용평점 하위 95%,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조 의원은 “만기 1개월 전까지 폐업을 기다려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22년 12월까지 처음 시작하는 한시적 정책인 만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동의안 30억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