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ㆍ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식 인증제 도입에 앞서 지난달 8일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탐지ㆍ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소통ㆍ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되며, 지난 1년간의 윤리준법경영 실적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해 기관별 취약분야를 진단받고 이를 중심으로 후속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한국도로공사만의 윤리경영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 및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