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논란에 휩싸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책임 프로듀서 관련 2심 재판이 조만간 열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CP)였던 김모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엠넷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