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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지구지정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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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7.30 15:27:18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구미혁신융합밸리 1969. (사진=구미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열린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구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신청을 원안 가결했다.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항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자, 시는 신속하게 대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면적, 도입기능과 규모를 조정(2003억원 → 1738억원 / 국비지원250억 변동 없음)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변경 신청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변경 승인을 얻었다.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통해 얻은 큰 결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혁신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의 확정이다. 시는 지난 2019년 혁신지구 지정 이후부터 2년여 걸친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LH의 사업시행자 확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LH는 사업비 307억원, 200세대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 조성을 비롯하여 사업의 각종 인허가, 설계 및 시공 등 앞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또 구미시는 지구지정 변경 과정에서 산업융복합 및 제조창업지원시설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참여를 확정했다.

신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의료·헬스연구센터 및 산단 근로자를 위한 헬스케어센터에 대한 민간참여 등의 운영계획을 구체화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로 고시로 지구지정 계획이 변경된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기업혁신지원센터, 기업성장센터, 산단어울림센터, 산업라키비움, 공영주차장)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센터, 의료·헬스연구센터) △근로상생복합지구(행복주택)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 등의 융·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은 구미1산단에 부족한 지원시설 확보와 동시에 지역뿌리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착공을 서둘러 혁신지구 사업을 산업단지 재생모델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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