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초등교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고,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인정했지만,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겼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복직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