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2021년 7월 5일자 위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해 정정합니다.
사실 확인결과 “업무시간에도 직원들이 산책을 시키는가 하면 애견용품 심부름도 담당했다”는 내용은 직원들에게 반려견 산책을 지시하거나 애견용품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몸집이 성인 남성을 압도할 만큼 큰 개인데도 입마개조차 하지 않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견종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입마개 착용대상이 아닌 진도견 암컷이며 체고가 40cm가량에 불과한 크기임에도 과장된 표현으로 작성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기관장 A씨는 올해 5~6월경 호피 무늬의 진돗개 한 마리를 사무실에 데려와 무려 2주가량을 이곳에서 돌봤다”는 내용은 기관장이 집무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목줄을 한 채 있었고, 직원들이 전체 일하는 사무실에는 기관장과 일시방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수십여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반려견을 데려온 자체가 갑질이다”, “직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면서 업무에 임했다”,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사가 담고 있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해당기관장과 실무간부들이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해명내용을 대부분 뺀 채 기사화함으로써 허위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작성됐음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과 과장된 표현을 위와 같이 바로잡으며, 해당 기관장과 기관에 대해 대외 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하게 된데 유감의 의사를 밝히고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