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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대구시의원 "대덕승마장 ‘공공성’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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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6.30 09:23:48

대구 북구2 김지만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30일 제283회 정례회 기간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특권인사들을 위한 레저시설로 전락한 대덕승마장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대덕승마장의 공공성 훼손 문제는 사회 특권층 인사들(자마회원)의 도를 넘은 요구와 민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시와 시설공단이 엄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승마장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덕승마장의 자마회원들은 월 79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승마장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 시간만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특권인사들을 위한 시설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대덕승마장은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이 아닌 자마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승마장의 설립 목적인 일반시민 승마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덕승마장의 자마회원들은 승마장 자율사용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왔다. 시설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사용료 현실화와 자마비율 감소를 위해 자마사용료 인상을 단행하자 자마회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자마회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조율했던 사실이 있다.

또, 1인 1마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명의로 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인 2마방을 운영해온 의혹이 있으며, 본인의 말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강사를 불러와 개인 불법레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공단과 대덕승마장에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자체 운영개선계획 수립과 승마장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나 자마회원들의 과도한 권리투쟁과 지속적 민원제기로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설공단의 여러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자마회원들은 2020년 12월 시설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6월 대구지법에서는 공단의 개선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이번의 자마회원 소송기각을 계기로 대구시와 시설공단이 더 이상 자마회원들의 민원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덕승마장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문가 원가분석을 통한 자마회원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자마감소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자마회원 역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승마장 예약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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