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1.06.24 12:53:51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부흥․신흥․부주동)는 23일 제 36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른 목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을 06부터 21시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는 11월부터는 단속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5분 발언에서 박 용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후차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구입보다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선호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조기폐차지원사업량을 늘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바꿀 수 없는 차주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단속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는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먼 미래를 봤을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조기폐차지원사업이 더 좋은 정책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바꿀 수 없는 시민들을 생각해 목포시에서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하여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수송부분, 산업부분, 도로비산먼지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