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Gray Zone :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좀 더 힘쓰고 상생하며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