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지난 28일 목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목포시 청년발전기본조례’제10조에 근거해 지난 2018년 최초 구성됐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된 후 4월 청년위원수를 늘려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 시의원 1명, 관계전문가 5명, 청년 8명 등 20명이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1회 연임가능),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청년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위원들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새롭게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 확대, 청년고용대책 수립,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함께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021년 목포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일자리 (35개), 설자리(11개), 살자리(21개), 한자리(4개) 등 실과소별 총 71개 세부사업(589억원)을 통해 6352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