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주거정책 방향이 그동안 관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식 시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주거지원과 주거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겼다.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범위도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자금 지원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주거복지 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다.
특히 이 조례에는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임대료 등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저소득층의 집수리에서부터 전세 알선 등 긴급 수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LH 등 분산돼 있던 주거관련 업무를 한군데로 일원화시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백화숙 목포시 자활주거복지팀장은 “전남에선 처음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면 앞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종합적인 주거복지 망 구축을 통한 내실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는 다음달 1일까지 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