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1.04.22 14:38:57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진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남형 미세먼지 경보체계’를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경보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가 미세먼지경보를 동부권과 서부권 두 권역으로만 나눠 발령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측정값이 하향 평준화돼 오염원이 밀집된 광양만권의 경우 측정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기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최선국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미세먼지경보를 보다 세분화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운행 제한 규정도 미세먼지법에 맞춰 개정하게 된 만큼 미세먼지경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