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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심 제한속도 30km, 50km로 하향…17일부터 시행

보행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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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1.04.06 10:56:14

목포시내 모든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가 ‘5030’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는 17일부터다.

5일 목포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해 도로에서 사망 사고율을 낮추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안전속도 5030)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한속도는 이면도로 30km/h, 간선도로 50km/h, 외곽도로 60km/h 등으로 조정된다.

 

목포시 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30km/h 속도 제한 사진.

이에 따른 목포 경계 내 속도조정은 52개 구간에 총 연장 86.7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4일 현재 48개 구간 80km에 대한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이 완료됐고 12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백련대로, 녹색로, 영산로 등 3개 주요 간선도로 9.7km에 걸쳐 지정속도 50km/h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철우 목포시 교통시설팀장은 “노면 정비와 교통표지판 정비는 물론 홍보전단 배부와 육교 현수막 게시, 교통전광판 표출, SNS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실험에 의하면 차량 속도를 시속 10㎞ 줄일 경우 도심부 통행시간은 2분이 늘어나지만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은 30%, 차량 제동거리는 25%가 줄어들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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