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3581만여원의 아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최씨는 이 토지를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1000만원에 구입했다. 불과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
최씨에게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LH가 출범했다.
문제는 최씨가 당시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이와 관련해 탈세제보를 받았지만 ‘근거부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