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1.03.18 13:41:27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전남의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로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옥현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남은 전국 김생산량의 73%인 39만 1537톤을 생산하고, 김 종자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81%, 마른 김 생산량은 전국의 73%에 이른다.
김은 전남의 주요 수산 자원으로 전남이 전국 김산업을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조속히 국립 김산업연구소를 김산업 최대 중심지인 전남에 건립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남의 김 품목 수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수출량의 25.9%인데, 수출증진을 위한 지원과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올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전남의 김 품목 수출량은 6461톤(전국 수출량의 25.9%)이며, 그 수출액은 1억 6793만 불에 이른다. 이는 전남 수산물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김은 전남의 주요 수산물 수출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