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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 우선주 고배당 제안은 상법·정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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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1.02.23 10:41:53

금호석유화학 사옥.(사진=연합뉴스)

일명 ‘조카의 난’이라 불리는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철완 상무가 내세운 ‘고배당 주주제안’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금호석유화학은 “금일(22일) 박철완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하였다”면서 “당사는 박철완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일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상무 측은 앞선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배 수준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어서,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철완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박철완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하여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의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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