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캣콜링’ 처벌 강화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면서 전화를 거는 척 음담패설을 한 남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