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례보증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하고 그에 따른 이자의 2%를 2년간 보전한다.
올해는 총 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11개 중소기업에서 8억7천만원, 101명 소상공인이 23억1천만원을 보증 받은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구은행 청도지점,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승율 군수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환경을 마련해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