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25% 금액을 고성군이 군비로 편성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4명(19개소)이며 지원 및 보장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신청은 각 시설별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천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