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2.02 09:22:46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설 명절 전에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총 43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지급은 2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은 30만원을 각각 지급해 정부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 2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또한 46만 전 시민에게는 지난 28일 지급이 결정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과 병행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 지지"
한편 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살포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음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