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28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에서 92%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해 줌으로써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등 차등 기본지원하고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해 홍보 및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 현수막 게첨,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및 상습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침수·붕괴·노후·유실 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와 한옥마을 거주자들을 직접 방문해 홍보 및 가입을 권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덕빈 안전교통과장은 “최근 이상 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