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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소상공인 위한 골목상권 상생 지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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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전제형기자 |  2021.01.26 13:45:22

한샘, ‘한샘디자인파크 스타필드 안성’ 매장 전경. (사진=한샘)

한샘이 대리점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26일 한샘에 따르면, 회사는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한샘이 대리점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 지원제도는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 등이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또 △물품대금 현금 지급 확대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를 실시한다.

먼저 대리점 상생 제도가 대리점의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문화 정립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리하우스 대리점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또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상생형 대형매장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오는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객 불만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구매, 개발, 시공, 제조 등 각 부문별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고객 불만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함께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그동안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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