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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의원, 지방재정법 무시한 기금사용 관행 제동코자 모두 삭감

버스회사 보조금, 운송원가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 반영 후 집행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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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0.12.23 10:23:41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이 2021년 목포시 본예산 심사를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 돼왔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삭감을 통해 올바른 편성, 집행을 유도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금사용계획서, 성인지기금사용계획서를 40일전까지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있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기금예산을 설명으로만 대체해온 관행을 멈추고자 기금을 모두 삭감하는 대수술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또한,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에 의해 세출예산은 각 정책사업간 융통해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해 목포시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이 침해, 무력화됨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결위에 상정된 18억4100만원의 보조금중 5억4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2019년 시내버스 운송원가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영 한 후 집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동안 과도하게 집행된 버스회사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보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감사원과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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