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은 18일 제362회 목포시의회2020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했다.
시정질의에서 김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 나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대해서는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2018년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목포시 산하 기관들에 대한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실시, 실태현황 파악 등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거동불편 고령자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으로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고 버스탑승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버스승강장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9년 제3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2020년 제35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김근재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2일 국회본청 당 대표실에서 당대표 ‘특별포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