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쇼핑몰 관리인(관리단 대표)으로 선임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파주출판도시 이채쇼핑몰의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에 대해 사실상 "관리단 대표 자격 없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수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임차인의 약 25억원 손해가 해결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지난 달 20일 "2016년 1월 30일자 정기총회와 2016일 2월 27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효력이 없어 관리단 대표로 선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표 자격이 없는 H씨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임차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2017년 이채쇼핑몰에 무슨 일이?
억울함을 호소해 온 임차인 N씨에 따르면, 前 관리단 대표와 2016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이채쇼핑몰 달관 1,2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N씨는 이후 전차인들을 모집해 그들과 2년 계약을 했다. 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관리단의 새로운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가 부당하게도 N씨의 전차인들과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 N씨가 전차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약 25억원 추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N씨가 임차한 쇼핑몰 1,2층을 H씨가 임의로 임대를 놓는 황당한 상황이어서 N씨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씨는 1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차인 N씨 건으로는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H씨는 항소한 상태다.
H씨의 관리단 대표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던 前 관리단 대표인 K씨는 "(H씨가) 항소했어도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CNB=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