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20.12.07 16:09:22
나주시가 최근 시의회 이모 의원이 SNS를 통해 제기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장 명의의 ‘지방채 발행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채 발행 전반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나섰다.
7일 나주시는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에너지밸리 조성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 등으로 가용 재원은 줄고 지출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소하고자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지방채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세입의 31.9%를 차지하는 보통ㆍ부동산교부세가 2019년 대비 263억원(보통교부세 444억원 감소, 부동산교부세 181억원 증가) 감소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5억원이 줄었다. 반대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309억원이 증가하며 재정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나주시는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10억), 재정안정화기금(90억) 활용 등 재원 감소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는 한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 권장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왔다고 해명했다.
나주시가 지난 10월 7일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21억), ‘도시바람숲 길 조성’(40억), ‘재해예방·소하천 정비사업’(150억) 등 3개 분야 211억원 규모다.
하지만 시의회에 상정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21억원을 제외한 2개 분야 190억원 지방채 발행안은 부결 처리됐다.
나주시의 입장문 발표는 이 모 시의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한 부결과 관련된 의견 글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되면서부터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잉여금(1699억원)은 기회비용의 낭비’, ‘특별회계 280억원 이상이 통장에 잠자고 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빚을 내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나주시가 가용재원이 충분함에도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 했다는 등 지역사회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는게 나주시의 주장이다 .
나주시는 또 이 의원의 ‘2020년도 결산을 보고 판단할 일’이며 ‘지방채 발행 동의 부결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지방채 부결 입장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 관계에 근거해 ‘1699억원대 세계잉여금이 기회비용의 낭비’라고 한 이 의원의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나주시 입장은 모든 지자체는 재정 운영에 있어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이월예산, 국ㆍ도비 사용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핵심은 재정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나주시는 2019년 나주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1699억 이지만, 그 중 1048억원은 2020년도 이월사업비이고 95억원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국·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6억원(일반회계 269, 특별회계 287)이다.
나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시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며 “나주시는 도내 타 시(市)지역 비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나주시는“중앙부처에서 어렵게 배정받은 211억원 중 1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무산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 시는 2017년 128억원 규모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면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형편이 좋을 때 지방채가 있다면 조기상환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는 저금리(2020년 4/4분기 1.36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