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23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전국 곳곳을 누비며 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가 아닌 위험과 장애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한 시비로 보복·난폭운전에까지 이르게 된다.
전에는 보복운전의 행태가 상대 차량의 옆이나 앞·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며 항의를 표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까지 휘두르는 등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보복·난폭 운전이 날로 증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병행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회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고의로 특정인에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반 시 형법을 적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으로 구속시 1년 이하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난폭운전은‘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고의가 아닌 의도되지 않은 운전행위로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병행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 1년 이하 면허취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112 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를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가 각종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양보운전 습관을 가진다면 보복·난폭운전은 얼마든지 근절될 수 있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태엽 경위(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